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86.24분), 휴일에도 평균 1.60시간(95.96분)에 달했다. 모두 합치면 1주일 동안 677분, 1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추가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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