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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된다.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작년 10월 각계 전문가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꾸려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첫 경고그림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법적 절차 완비 이후에도 시행될 때까지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 관찰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