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인하 적용기준 '제각각' 혼란 예상

기사입력 2016-06-23 13:27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이달 전후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분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업체는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차량이더라도 7월 이후 등록할 경우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당이득'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진다.

개소세 인하는 국산차의 경우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데 반면, 수입차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분이 선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관 때 수입차 업체에 매기는 개소세율을 1.5%포인트 인하(5%→3.5%)해주면 추후 업체들이 이를 자동차 가격에 자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런데 각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종료 기준이 '통관일'과 '등록일' 등 제각각이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마친 차량에 대해서는 7월1일 이후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통관일 기준'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혼란은 존재한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하면 7월 한동안 같은 모델을 같은 날 구입한다해도 그 차의 통관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수입신고필증' 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BMW 코리아와 한국토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달 안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완료해야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달 안에 통관을 마친 차량이더라도 다음달에 인도되면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업체들의 부당이득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개소세 인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BMW 코리아측은 "아직 7월 이후 개소세 인하분의 가격 반영 기준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토요타측은 "정책상 재고 물량을 거의 두지 않기 때문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도 개소세 인하분 적용 문제로 논란이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7월 이후에 차를 인도받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전하거나 일부 차종에 한해 할인폭을 강화하는 마케팅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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