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파사트 등 총 5개 차종 4431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
이번 결함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리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작사가 리콜 시행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됐다.
리콜 대상은 2005년 7월 13일부터 2008년 5월 16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B6 2.0 TDI 2425대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9월 23일까지 제작된 콰트로 포르테와 기블리 등 총 1957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LK 승용차는 뒷차축 일부 부품(타이로드를 고정하는 락너트)의 제조 불량으로 뒷바퀴의 정렬 상태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콜 대상은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작된 SLK 승용차 25대다.
아울러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다이나 로 라이더 오토바이는 전원 스위치 작동 위치를 고정하는 부품의 결함 때문에 운전자가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엔진 진동의 영향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4년 1월 6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제작된 다이나 로 라이더 오토바이 24대가 리콜 대상이다.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FMK(1600-0036),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080-001-1886), 기흥모터스(070-7405-8219)로 문의하면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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