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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논란을 일으킨 충북 충주 A미용실이 상습적으로 손님들에게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다.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6천 원짜리 염색약을 사용,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클리닉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모발과 두피 보호를 위한 약품을 발라주고 마사지하는 기초 시술"이라며 "안 씨 기술도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