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머리 염색비로 52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용실 업주에 대해 27일 중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요금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탈북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비싼 약품"이라며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부당이득이 크지 않지만 수법, 대상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