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타 업체로 회원을 이관시킬 경우 해당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정위 측은 "고시 시행으로 소비자가 가입업체가 어떤 곳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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