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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은 "평화적인 시위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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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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