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시험성적서로 국내서 차량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에 최대 3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함께 인증규정을 위반한 제조사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22일 청문회가 끝난 후 인증취소 명령이 23일부터 27일까지 내려지면 폭스바겐측은 1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28일이후로 넘어가면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총 과징금액이 최대 32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3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측에 인증취소를 통지한 12일을 과징금 부과 기준일로 하게되면 기존대로 최대 320억원을 내게 된다.
환경부 또한 폭스바겐측의 법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로 추산된다. 유로6 모델 16차종과 유로5 모델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000대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 중 약 70% 가량이 취소되는 셈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