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CJ그룹 측은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CJ그룹은 정부의 8.15 특별사면 발표 이후 재상고 포기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때문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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