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속인 뒤 보관한 현금 훔친 일당 잡혀

기사입력 2016-07-19 11:53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거액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한뒤 이를 훔쳐온 일당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절도를 저지른 중국동포 A씨(29)를 19일 구속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B군(18)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거실 서랍장에 보관하라'며 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속은 70대 남성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려다, 은행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B군 등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00만원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또 다른 피해자 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나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외출하게 만들면, B군 등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가져나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벌어보겠냐는 말에 포섭돼 채팅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아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돈을 가져나오는 역할을 했다.

B군 등 2명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A씨와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국내관리책 C군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신고,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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