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금연치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의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보고서'를 통해 금연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도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담뱃값을 2500원 인상한 정부는 같은 해 2월 말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을 방문, 치료를 받으면 8∼12주간 6회 이내의 금연상담과 최대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저소득층은 사실상 무료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의약품 비용도 공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 m20.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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