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인터넷·IPTV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금과 위약금 등 본인이 부담할 주요 내용이 정리된 1장짜리 '계약 안내서'를 받게 된다.
방통위 측은 "계약 표준 안내서의 도입 여부는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길 예정이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요금·요금 할인제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통신업계가 고지에 관한 증빙 자료로서 계약 안내서를 많이 도입, 소비자들의 그동안 느꼈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