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 3년 연장… 연봉 7천만원 이상 점진적 세금↑

기사입력 2016-07-28 15:43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3년 연장된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 한도가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되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 증세나 다름없다는 반발이 일자 적용기한을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깎아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우선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2014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669만명이며 이 가운데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1.6%인 26만명, 7000만∼1억2000만원 사이가 7.5%인 126만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혜택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의 발표에 법치주의 핵심인 예측가능성과 법정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조세공평성을 악화시킨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4번째 세제개편안을 보며 잘못된 세금인식이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깨달아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며 "더 많이 버는 사업자는 증세하지 않고 연봉 직장인에게 계속 세 부담이 집중돼 조세공평성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2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세법 개정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