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의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수사진행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들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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