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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