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2일 기존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경쟁 사업자의 부당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인터넷광고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다. 인터넷광고신고센터는 허위·과장·기만적인 인터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중소사업자가 창업 등 사업 과정에서 만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 문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바이럴 마케팅 피해 신고와 인터넷광고 상담 및 신고는 광고재단(02-785-1372) 또는 홈페이지(www.kiaf.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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