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이나 맥주병 등 술병에 표기되는 음주경고 문구가 어법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가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저해한다'는 문구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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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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