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공정위는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24개 사업자 중 70%가 넘는 18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를 제한한 9개 사업자의 약관은 7일 이내 강의 신청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은 삭제했고 환불금은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수강신청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5개 사업자에게 관련 조항을 개선토록 했다.
또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수강시간'과 '수강횟수' 중 환불액이 더 적게 나오는 것을 선택하거나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로 간주하기로 한 조항 등은 실제 수강 기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수정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제기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 책임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등은 모두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개선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