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었다가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가 100건 가운데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가입이 부담스러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높은 것이 청약철회 비율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채널별로는 비대면 채널이 대면 채널보다 청약철회 비율이 높았다.
대표적인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생보 15.26%, 손보 11.91%)과 텔레마케팅(생보 14.51%, 손보 11.06%), 다이렉트(생보 11.49%, 손보 8.57%) 등의 철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사(생보 5.18%, 손보 2.55%), 개인대리점(생보 5.34%, 손보 2.18%), 방카슈랑스(생보 4.86%, 손보 6.84%) 등 대면 채널의 철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