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소유주라면 유류세 환급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듯하다.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사들인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