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권익위 권고 무시, 대형차를 전용차로 사용

기사입력 2016-09-27 14:26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임원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2800㏄ 이상의 대형차량을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간사, 경기 하남시)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6개 국책은행·공공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재(장관급)에게 3800㏄ 전용차량을, 임원진인 금융통화위원 6명(차관급)과 감사에게는 3200㏄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사실상 모든 임원진에게 3000㏄ 이상의 대형차량을 제공한 셈이다.

권익위는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 차관 2800㏄)을 참조해서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또한 한국은행처럼 은행장(차관급)에게 3800㏄ 전용차량을 제공했으며, 전무와 감사, 그리고 상임이사 2명 등 모든 임원진에게 3200㏄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조폐공사도 사장(차관급)과 감사에게 각각 3300㏄와 2800㏄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투자공사는 사장(차관급)에게 3300㏄ 전용차량을, 감사와 부사장 3명, 그리고 준법감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량인 2400㏄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장(차관급)에게 3300㏄ 전용차량을 제공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원장(차관급)과 상임이사에게 각각 3300㏄와 2400㏄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책은행·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 임원진에게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추후 전용차량 교체 시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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