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임원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2800㏄ 이상의 대형차량을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 또한 한국은행처럼 은행장(차관급)에게 3800㏄ 전용차량을 제공했으며, 전무와 감사, 그리고 상임이사 2명 등 모든 임원진에게 3200㏄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다.
조폐공사도 사장(차관급)과 감사에게 각각 3300㏄와 2800㏄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투자공사는 사장(차관급)에게 3300㏄ 전용차량을, 감사와 부사장 3명, 그리고 준법감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량인 2400㏄ 전용차량을 제공했다.
이현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책은행·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 임원진에게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추후 전용차량 교체 시 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