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2016-09-29 08:2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시켰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기소와 영장 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조재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장 등 검사 3, 4명을 투입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오너 일가에 안겨주며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전국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미경(57ㆍ불구속 기소)씨 등에게 내줘 770억원대 수익을 올리게 하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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