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시켰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조재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장 등 검사 3, 4명을 투입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오너 일가에 안겨주며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에게 총 500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2013년 전국의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미경(57ㆍ불구속 기소)씨 등에게 내줘 770억원대 수익을 올리게 하고,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