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역학조사 거부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1위
지난 5년(2011년~2016년 6월) 동안 산재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한 기업 1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
역학조사는 산재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외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신청인 또는 보험가입자 참석이 규정 돼 있다.
현장 방문조사 거부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129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72조)를 부과하게 된다.
이정미 의원은 "역학조사 시 당사자(대리인 포함) 참여와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비하다"며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다툼 방지와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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