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차량 교체 명령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도 환경부 장관이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과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리콜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앞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가 올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한 차량 교체 또는 환불 명령청원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차량 교체 명령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량 15개 차종 12만 6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올해 6월 세 번째 '퇴짜'를 맞으면서 불승인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 자동차 딜러들에게 약 12억 달러(1조3000억원)를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러 측 변호인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 내 652개 딜러사에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을 계속 지급하고 팔 수 없는 차량을 되사들이는 등 총 12억 달러 규모로 보상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7월 미국 내 소비자 보상을 위해 153억 달러(16조92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