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즉석 시멘트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한일시멘트에 414억1800만원, 아세아에 104억2800만원, 성산양회에 55억1300만원이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주로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이로인해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약 70% 올라갔다.
바닥 미장용 1톤 제품 가격도 2007년 3만6000원에서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에는 4만8000원까지 33% 인상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3개사는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서 정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이들 3사는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사의 공장 출하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도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시장점유율과 가격을 담합한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사에 199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당시 한일시멘트 446억2600만원, 성신양회 436억5600만원, 아세아 168억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적발로 드라이몰탈 시장의 경쟁 회복과 함께 건축 비용 인하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