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중 절반이 제조업체나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세탁 피해 416건 중에서는 신발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손상이 발생하거나 세제를 과다 사용하는 등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200건)로 가장 많았으며 세탁 가능한 신발인데도 세탁 후에 이염이나 변색 등이 발생하는 등 제조판매업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23.8%(99건)를 차지했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1238건 중 수선·교환·환불·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79.8%(988건)이었는데, 세탁업체의 합의율이 65.5%로 제조·판매업자의 합의율(82.6%)보다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