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체 조사보다 빠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이첩)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람과 이 정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어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정보 유출이나 공시지연 등은 없었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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