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린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도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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