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소송 다시 원점으로

기사입력 2016-10-20 18:09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소송 다시 원점으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면서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전속관할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혼 관련 사안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전속관할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에 임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관할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면 1,2심 결정이 대법원에서 무효사유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 직후 임 고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이 사장 변호인 측은 "유감스럽다.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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