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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도는 또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산불 임차헬기를 활용해 월 2회 이상 예찰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지름 2㎝이상인 소나무·해송·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제한하며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 등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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