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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욕탕 안에 있는 배수구 구멍에 발이 빨려 들어가 다친 남성에게 업체측이 손해를 물어주라는 편결이 나왔다.
사우나는 당시 탕 주변에 '배수구 구멍이 열려있다'는 경고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벌어진 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곳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 전까지 바닥 상황을 알기 어렵다"며 "이용자에게 배수구가 열려있는 상황까지 가정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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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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