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4%(512건)에 불과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46.6%의 경우 업체가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거나 착용이나 세탁 후 발견된 품질 하자를 업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이나 교환은 배송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환불·교환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