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기 침대나 카시트 등 유아용품을 온라인으로 대여(렌털)해 쓰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취소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장기 대여할 경우 도중에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업체도 42개 중 28개(66.7%)나 됐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19.0%) 업체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하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해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