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치료사실 고지의무 위반 규정 남용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