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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세퓨에 배상책임을 인정?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명이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 중 4명은 각각 1억원을, 나머지 6명은 1000만∼4000만원씩을 세퓨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