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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세퓨에 배상책임을 인정?다. 다만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고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1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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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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