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0일 발표하는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택배신청 시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300원) 택배를 신청할 때 수령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간 내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오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교부 받으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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