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를 섞어 끓여 '사골곰탕' 4개 제품을 만들고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표시 해 판매한 업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들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에 무항생제 소뼈만을 원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모씨와 계약했지만 계약조건 준수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차모씨는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일반 삶은 소뼈를 모아 보관하다가 무항생제 생 소뼈와 섞어 사골곰탕 제품들을 제조해 왔다. 그는 이렇게 제조한 제품에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 '무항생제 인증 한우사골과 뼈로 진하게 우려낸' 등의 문구를 넣어 무항생제 제품임을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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