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교통여건이 다름에도 동일한 시설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며, 시장이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 할 수도 있다. 매년 1회씩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2014년 1945억원, 2015년 221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동일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같은 판매시설, 문화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교통혼잡에 차이가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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