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상습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우선 인증기준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재인증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동시에 부실하게 인증심사를 한 인증 심사원 및 인증 기관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간 자격 재취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제한 기간이 2년이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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