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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탄핵안 국회 표결 결과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56명, 기권이 2명이었다. 7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산회 이후 곧바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고, 권 위원장 등은 헌법재판소로 이를 전달한다.
헌법재판소는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로 송달하고, 이때부터 헌재는 탄핵 결정 심리에 착수하고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박 대통령은 소추 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총괄하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