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 금지된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이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인 이수건설이 안양성우㈜ 등 4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해 이처럼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수건설은 이들 4개 계열사는 모두 특수목적법인(SPC)이며 SPC가 주식 취득이 제한된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