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신고 영업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 관리에 나섰다.
먼저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하면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의 경우, 동물 생명 경시·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는 홍보만 하고 직접 대면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 학대, 불법영업 등을 전담해 수사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경찰을 도입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