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관련법 강화…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펫파라치' 제도 도입

기사입력 2016-12-14 14:31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신고 영업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 관리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세부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동물을 번식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산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거나 경매를 알선하면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의 경우, 동물 생명 경시·불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는 홍보만 하고 직접 대면한 후 판매하도록 한다.

동물병원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비영리법인에 한정해 동물병원 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과 달리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로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 학대, 불법영업 등을 전담해 수사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경찰을 도입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는 '펫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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