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주재로 제11차 국민 안전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5.8 규모)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2월에는 모든 주택 뿐만 아니라 현행 3층 또는 500㎡이상인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하도록 기준이 한층 높아진다.
또한, 지진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도 규모 7.0의 강진까지 견디도록 기준을 강화된다..
모든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는 물론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주 등 동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주요 단층의 체계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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