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52세)는 24억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과세소득 5000만원의 자산가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200만원이 넘는 4대 보험료를 체납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단은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