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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23일 헌재에 40여쪽 분량의 박 대통령 탄핵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헌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과 법리가 제시된다면 향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현재 국회는 아직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