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미달물량에 대한 추가모집 시 잔여 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의 배정물량이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공급이 확대된다.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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