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인상돼,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인정한 상태다.
결국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은 판례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 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90%로 합의해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있어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애 위자료 산정 기준도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신설했다.
현재는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인 일 8만2770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뿐만아니라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인정비율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은 6가지로 단순화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동승형태를 불필요하게 12가지로 세분화 해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이 이번에 만들어졌다.
이밖에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했고, 기술직 종사자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망 보험금 기준 등이 상향되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약관상 위자료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를 지급,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