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칩셋 및 특허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해온 것을 문제 삼았다.
퀄컴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상부 단계인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독과점 사업자다. CDMA, WCDMA, LTE 등 이동통신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표준필수특허를 갖고 있으며 표준필수특허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퀄컴의 특허를 이용해야 한다.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새로운 제품의 특허권 계약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신제품에는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며 "단순히 칩세트 특허권 사용료 인하가 단말기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퀄컴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업무가 개시되면 한·미 자유무역주의협정(FTA)를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수십년간 존재해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칩 및 단말기 업체의 피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수십년 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통신업계가 수락한 기존의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며 "한국시장에 판매한 로열티는 특허 수익의 3 % 미만으로 공정위가 지적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의 허용된 규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