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 장기 입원환자들의 입원치료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이어 "생명보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합의서와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 조항의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와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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