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 장기 입원환자들의 입원치료비를 삭감하고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고주파 온열 치료술 등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받은 예방·보존적 암 치료에 대해 직접적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해왔다. 암보험의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하였을 때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보험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생명보험사가 '직접적인 치료'를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합의서와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 조항의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와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